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4. 15.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부가46015-1103 부가46015-1103 부가460151103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사업자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37, 1998.08.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허위로 교부한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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