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부가46015-1225 부가46015-1225 부가460151225 19990424 199904 1999 04 24
요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 등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66, 1992.7.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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