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2.
대리납부의무자가 자기의 환급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을 차감ㆍ신고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1022 부가46015-1022 부가460151022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는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당해 대리납부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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