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2.
사업자가 폐업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의 처리
부가46015-1024 부가46015-1024 부가460151024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실질적인 폐업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거래상대자가 폐업한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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