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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2.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

부가46015-1032 부가46015-1032 부가460151032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5, 1999.1.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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