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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2.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1044 부가46015-1044 부가460151044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당해 법인이 발행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이 발행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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