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2.
일반택시운송사업 영위자의 택시운송용역제공 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1048 부가46015-1048 부가460151048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택시이용자로부터 받은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택시이용자로부터 받은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기사에게 월정 기준수입금액 초과분을 전액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초과수입금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할 것인지 운전기사가 부담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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