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2.
’98.12.31이전 개시된 변호사의 변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49 부가46015-1049 부가460151049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변호사가 변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1심과 2심 및 3심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1심 용역의 제공은 ’98.12.31이전 개시되었으나 상급심 용역은 ’99.1.1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99.1.1 이후 개시되는 상급심 변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변호사가 변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1심과 2심 및 3심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1심 용역의 제공은 ’98.12.31이전 개시되었으나 상급심 용역은 ’99.1.1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99.1.1 이후 개시되는 상급심 변호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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