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2.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부가46015-1051 부가46015-1051 부가460151051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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