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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2.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의 판단

부가46015-1052 부가46015-1052 부가460151052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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