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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판단

부가46015-1069 부가46015-1069 부가460151069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 경우 당해 사업자는 별도로 사업장을 등록하고 있었음이 TIS상 세적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시 ○○구 ○○로 ○가 ○○번지 ○○빌딩 ○호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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