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3.

사업양도시 일부자산이 양수도기준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처리

부가46015-1070 부가46015-1070 부가460151070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양수도자산 중 일부가 담보해지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 1,2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양수도자산중 일부가 담보해지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양도시 일부자산이 양수도기준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처리 (부가46015-1070 부가46015-1070 부가460151070 19990413 199904 1999 04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