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3.
사업양도시 일부자산이 양수도기준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처리
부가46015-1070 부가46015-1070 부가460151070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양수도자산 중 일부가 담보해지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 1,2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양수도자산중 일부가 담보해지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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