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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3.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을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072 부가46015-1072 부가460151072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인적용역의 제공을 ’98.12.31이전에 개시하여 공급하다가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용역공급주체 변경에 따른 계약을 ’99.1.1이후 체결하고 당해 인적용역을 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 공급하는 당해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인적용역의 제공을 ’98.12.31이전에 개시하여 공급하다가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용역공급주체 변경에 따른 계약을 ’99.1.1이후 체결하고 당해 인적용역을 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 공급하는 당해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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