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3.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대금수금 대리시 그 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1073 부가46015-1073 부가460151073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와 동종의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과세재화의 공급 및 면세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과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와 동종의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과세재화의 공급 및 면세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대로 당해 사업자가 위와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당해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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