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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3.

착오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1076 부가46015-1076 부가460151076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98, 1999.3.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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