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4.
개인이 계약 하에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원 모집수당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086 부가46015-1086 부가460151086 19990414 199904 1999 04 14
요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83, 1996.4.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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