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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5.

사업양도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리방법

부가46015-1105 부가46015-1105 부가460151105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사업자가 제2공장에서 영위하던 2개 사업부문중 1개 사업부문에 관한 제조시설 등을 제3공장으로 이전하고 제3공장의 제조시설은 제2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제3공장에 대하여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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