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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5.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1110 부가46015-1110 부가460151110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관련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않은과세표준(미달신고의 경우 미달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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