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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5.

화물운송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111 부가46015-1111 부가460151111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 운송시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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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111 부가46015-1111 부가460151111 19990415 199904 1999 04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