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6.
부도처리 된 배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
부가46015-1122 부가46015-1122 부가460151122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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