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6.
양수자가 사업장의 양수 즉시 폐업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126 부가46015-1126 부가460151126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양수자가 사업장의 양수 즉시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자가 당해 사업장을 양수 즉시 폐업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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