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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6.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28 부가46015-1128 부가460151128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70, 1997.11.27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시투자세액 추징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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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28 부가46015-1128 부가460151128 19990416 199904 1999 04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