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22.
동업자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방법
부가46015-1191 부가46015-1191 부가460151191 19990422 199904 1999 04 22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영수증을,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볼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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