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22.
공사대금으로 건물일부를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194 부가46015-1194 부가460151194 19990422 199904 1999 04 22
요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로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이미 분양된 분에 대한 선수금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양선수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와 분양계약자와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사는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당해 건물의 공사비를 시공사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당해 건물로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이미 분양된 분에 대한 선수금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양선수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와 분양계약자와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사는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와 분양계약자와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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