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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22.

감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95 부가46015-1195 부가460151195 19990422 199904 1999 04 22

요지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1.1일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1.1일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당해 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99.1.1일 이후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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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95 부가46015-1195 부가460151195 19990422 199904 1999 04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