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22.
외국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
부가46015-1196 부가46015-1196 부가460151196 19990422 199904 1999 04 22
요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98.12.31일 이전 공급분은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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