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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24.

경정시 제출하는 간이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공제여부

부가46015-1204 부가46015-1204 부가460151204 19990424 199904 1999 04 24

요지

경정시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간이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시 당해 간이과세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일정비율(귀 질의의 소매업은 ’98년 1ㆍ2기에 10%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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