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부가46015-120 부가46015-120 부가46015120 19990116 199901 1999 01 16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조특세법이 개정되어 99. 1. 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와 계약에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창고업의 경우에는 1억2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9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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