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24.
매출이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
부가46015-1210 부가46015-1210 부가460151210 19990424 199904 1999 04 24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법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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