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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24.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1224 부가46015-1224 부가460151224 19990424 199904 1999 04 24

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으로 약정한 대가를 원화로 지급시 적용하는 환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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