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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24.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226 부가46015-1226 부가460151226 19990424 199904 1999 04 24

요지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18, 1999.3.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원가계산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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