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24.
총차계약 중 미이행 계약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229 부가46015-1229 부가460151229 19990424 199904 1999 04 24
요지
1차년도 계약을 이행한 후 잔여 연차별 계약을 해제하여 총차계약 중 미이행 계약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98.12.31일 이전에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 ’98.12.31일 이전에 1차년도의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1차년도 계약을 이행한 후 ’99.1.1일 이후에 잔여 연차별 계약을 해제하여 총차계약 중 미이행 계약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에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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