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16.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125 부가46015-125 부가46015125 19990116 199901 1999 01 1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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