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3.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1281 부가46015-1281 부가460151281 19990503 199905 1999 05 03
요지
공과금 등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제증명수수료 등 거래상대자인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 등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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