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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3.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282 부가46015-1282 부가460151282 19990503 199905 1999 05 03

요지

199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99.1.1일 이후에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당해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당해 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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