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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3.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83 부가46015-1283 부가460151283 19990503 199905 1999 05 03

요지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인 사업주에게 추가하여 재계약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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