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부가46015-1286 부가46015-1286 부가460151286 19990503 199905 1999 05 03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님.
본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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