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3.
건설회사에서 공동수급체간 세금계산서 교부범위
부가46015-1287 부가46015-1287 부가460151287 19990503 199905 1999 05 03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수주받아 ‘갑’, ‘을’, ‘병’, ‘정’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갑’회사가 ‘갑’회사 소유의 소모품 등을 공동도급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갑’회사가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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