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3.
부분품 생산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88 부가46015-1288 부가460151288 19990503 199905 1999 05 03
요지
사업자가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주는 경우 당해 부분품 생산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주는 경우 당해 부분품 생산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납품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분품 생산공장에서는 부분품 공급에 대하여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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