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3.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1289 부가46015-1289 부가460151289 19990503 199905 1999 05 03

요지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ㆍ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ㆍ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