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46015-1291 부가46015-1291 부가460151291 19990503 199905 1999 05 03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등으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