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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46015-1292 부가46015-1292 부가460151292 19990503 199905 1999 05 03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외국환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 회사의 장이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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