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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16.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130 부가46015-130 부가46015130 19990116 199901 1999 01 16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매출채권과 기타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금액이 매출채권인지 기타의 채권인지는 거래약정 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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