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10.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319 부가46015-1319 부가460151319 19990510 199905 1999 05 10
요지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게 하며 사업상의 지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음식요리의 비법을 교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게 하며 사업상의 지식(귀 질의의 경우 음식요리 비법)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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