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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19.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

부가46015-143 부가46015-143 부가46015143 19990119 199901 1999 01 19

요지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근저당을 말소해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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