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
수출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1525 부가46015-1525 부가460151525 19990602 199906 1999 06 02
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외국의 수입업자간의 수출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송금받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후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대가(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인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외국의 수입업자간의 수출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송급받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후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대가(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출알선용역을 공급한 것이지 또는 직접 수출한 것인지 여부는 수출제비용의 부담 및 수출재화에 대한 하자의 책임 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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