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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회계에 대한 고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532 부가46015-1532 부가460151532 19990602 199906 1999 06 02

요지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당해 회계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세무ㆍ회계에 대한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당해 회계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세무ㆍ회계에 대한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인회계사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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