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5.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573 부가46015-1573 부가460151573 19990605 199906 1999 06 05
요지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지 또는 공동으로 공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지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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