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5.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부가46015-1574 부가46015-1574 부가460151574 19990605 199906 1999 06 05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ㆍ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ㆍ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집한 폐차를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형태로 압축ㆍ절단ㆍ분쇄ㆍ기타 가공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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