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586 부가46015-1586 부가460151586 19990605 199906 1999 06 05
요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함)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나.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접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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